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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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2:05 댓글 0본문
1. 경북도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
2. 조례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위한 규정 포함
3.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이 담겨있지 않아 조례가 필요
4. 조례에는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포함
[설명]
경상북도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도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이 부재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항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는 법규
- 소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된 시설
- 화재 대응매뉴얼: 화재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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