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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빌라 전세 사기 벌금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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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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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억 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빌라 전세 사기 벌금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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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2. 주범 가족과 분양대행업체 대표·팀장 징역 6~15년 선고
3.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꺼낸 혐의 추가 재판
4. 두 딸은 각각 징역 2년 선고되지만, 법정 구속 면함

[설명]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800억 원의 빌라 전세 사기를 저질러 80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의 가족과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도 6~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을 꺼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 사기: 보증금 및 전세금을 편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
- 분양대행업체: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태그]
#800억 #빌라전세사기 #징역15년 #분양대행업체 #피해자612억 #법정구속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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