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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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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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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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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택배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등은 수십억원어치로 확인됐으며,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는 760여회에 이르렀다.
3. 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설명]
울산지법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를 택배를 통해 760여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가짜 약품은 수십억원어치였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발기부전치료제: 남성의 발기기능 장애를 개선해주는 약제
- 추징금: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환수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불법 금전을 세금으로 책정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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