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국군이 순직 보상금 지급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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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0:17 댓글 0본문
1. 유족이 국군에 순직 장병 아버지의 사망을 40년 만에 알게 되자 보상금을 요구.
2. 국군은 시효로 지급 거부했으나 법원은 유족 손 들어줘.
3. 육군은 부친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으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4. 1956년 사망한 부친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 인과관계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순직 장병의 아들 A씨가 국군에 순직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이 1956년 사망했으며, 1997년에 육군은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지만 A씨와 다른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국군은 시효로 인해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국군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A씨에 손을 들었다.
군인의 순직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정보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용어 해설]
- 순직: 병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사후에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효: 특정 기간이 지나면 특정 권리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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