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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형 항소...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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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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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형 항소...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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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항소했다.
2.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주장.
3.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

[설명]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하며,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에게도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유인하는 행위.
2. 항소: 이전에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3. 불구속 기소: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절차.

[태그]
#Prosecution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그룹 #이재명 #뇌물 #항소 #불구속기소 #대북송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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