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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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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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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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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민주화운동진상관련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양민학살 계엄군 9명과 1980년 양민학살사건 및 송암동 학살사건 중복 고발.
3.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건 포함, 총 18명이 추가로 고발되었다.
4. 집단살해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추가 고발로 향후 검찰조사 예정.

[설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은 1980년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송암동 학살사건의 계엄군 9명에게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란목적살인죄 고발건도 포함되어 새롭게 18명의 피고발 대상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고발로 국내 정의와 과거사 청산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계엄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통제 목적으로 파병된 무장 병력.
- 집단살해죄: 여러 명이 협력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범죄로, 근거로 간행 혹은 실체적 경합에 따라 구분된다.
- 내란목적살인죄: 내란 집단의 목적으로 집단살인한 범죄로, 추가 고발 및 기소 가능성이 있음.

[태그] #DemocraticMovement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피고발 #계엄군 #국가보고서 #양민학살 #인권 #사회정의 #민주주의 #한국사회 #평화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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