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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범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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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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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녀 전세사기 범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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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2. 두 딸에게도 징역 2년씩 선고.
3.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
4. 범행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변제 노력 부족 인정.

[설명]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 모씨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6~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변제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높은 형량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세모녀 전세사기: 두 딸 명의를 빌려 전세사기를 벌이는 사기 행위.
- 분양대행업체: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중개 역할을 하는 기업.

[태그]
#전세사기 #징역15년 #분양대행업체 #세모녀 #범행 #분양사기 #모씨 #분양 #임차자 #손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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