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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양민 학살자 1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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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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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양민 학살자 1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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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 14명을 양민 학살로 고발.
2. 고발로 반인륜적 집단살해 처벌과 과거사 청산 모범사례로 제시.
3. 양민 학살 및 내란목적살인에 대한 혐의로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 접수.
4. 주남마을과 송암동 양민 학살 계엄군 9명, 총 17명 사망.
5. 관련 사건으로 1997년 11명 유죄 판결, 이번에 추가로 7명 사망자 발견.

[설명]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으로 14명이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특별법에 따른 첫 사례로, 반인륜적 집단살해 행위를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로 인해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자로 9명의 계엄군이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11명의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견되어, 총 14명이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양민 학살: 무장 계급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행위.
- 고발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찰에 신고하는 서면.
- 공소시효: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시간 제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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