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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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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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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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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선고 후 검찰이 항소
2. 부지사,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
3. 800만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

[설명]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00만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9년6개월: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것
2. 뇌물: 부정급여나 혜택을 제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
3.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환거래 및 환전, 이체, 대여, 외화채권‧채무 변동 등의 행위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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