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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모욕한 A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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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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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교사 모욕한 A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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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법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 A씨는 딸을 가르친 교사에 모욕적 행동을 저질렀던 혐의

[설명]
수원지법이 A씨에게 중학교 교사를 모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행동을 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교육 당국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교사를 모욕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실형을 보류하고 특정 기간 동안 행동 지침을 따를 경우 형을 집행하지 않음
2. 모욕: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

[태그]
#MiddleSchool #교육 #교사 #집행유예 #모욕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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