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에 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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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47 댓글 0본문
1.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과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2.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분양대행업자들에게는 징역 6~15년의 형량이 선고됨.
3. 법정은 사건을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
4. 주범과 분양대행업자들은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과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분양대행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6~15년의 형량이 부과되었는데, 이들은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은 이 범행을 경제적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주택임대차거래에서 저지른 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 깡통전세: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전세금을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
-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거래 중 분양에 대한 중계 역할을 하는 업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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