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최윤종, 가석방 엄격 제한으로 목적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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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2:02 댓글 0본문
1. 최윤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혐의 검찰 송치.
2.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가석방 엄격 제한 결정 가능성 언급.
3. 검찰은 사형 구형, 재판부 "무기징역 목적 달성 가능" 판단.
4. 최윤종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유지.
[설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여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최윤종은 중대범죄로 인해 가석방이나 조기 출소될 수 없는 상태로 생명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형사 처벌 중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이나 조기 출소가 허용되지 않는 징역형.
- 가석방: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찌기 감형하여 출소할 수 있는 형벌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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