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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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0:38 댓글 0본문
1.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으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2. 열사병과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경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설명]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열사병과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용어 해설]
- 온열질환: 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열사병 및 탈진 등을 포함한다.
- 집중호우: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며, 대규모 홍수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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