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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에게 난동 부린 여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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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5: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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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사에게 난동 부린 여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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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여성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사건.
2.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함.
3. A씨는 증거 조사 결과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교권 훼손 등의 이유로 양형 결정.
4. A씨는 지난해 9월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던지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선고.

[설명]
30대 여성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증거 조사 결과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교권 훼손 등의 이유로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던진 행위를 저지른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집행되는 형벌.
2. 집행유예 : 징역형의 경감 형태로,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는 형량.
3. 교권 :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증거 조사 :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 검증과 확인을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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