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재범 우려로 무면허 운전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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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5:41 댓글 0본문
1. 울산 남부경찰서, 70대 A씨 불구속 입건
2. A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
3. A씨, 31회 무면허 운전으로 판명
4. 경찰, 재범 우려로 A씨 차량 압수
5. 경찰, 무면허 운전 엄정 수사 다짐
[설명]
울산 남부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최근까지 31번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로 차량을 압수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 운전: 운전 면허를 갖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압수: 범죄 또는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재산 등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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