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사들인 모친에게 징역 15년…자녀들도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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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8:05 댓글 0본문
1. 모친이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612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
2. 모친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게도 징역 2년 선고.
3.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도 징역 6년에서 15년 사이의 실형 선고.
4. 범행이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변제 노력 없다는 질타.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모친이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모친은 612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두 딸과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도 엄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노력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는 입법한도로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실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기 행위.
- 임대차보증금: 월세나 전세를 지불할 때 주택 소유자에게 선납하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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