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비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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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8:19 댓글 0본문
1. 아파트 입주민이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차서 고장 나게 함.
2. 관리사무소가 수리비 약 780만원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함.
3. 논란 속에 입주민들은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명]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발로 문을 차서 고장을 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수리비 약 780만원을 청구했으나 해당 입주민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다른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혀 의견이 분분하다.
[용어 해설]
-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에서 사람과 물품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운송하기 위한 장치.
- 수리비: 고장 난 기계나 시설을 고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 구상권: 부채의 상환을 위해 부채자의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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