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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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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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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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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4일부터 수시 점검 실시.
2. 개정으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 미비점 개선, 환경부 장관에 점검실적 보고 의무화.
3.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관리.

[설명]
환경부가 14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음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점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화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소음정보전산망에 단속 실적을 입력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
- 엔진소음차단시설 : 자동차나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엔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 시행규칙 : 법률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정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

[태그]
#NoiseManagement #소음관리 #환경부 #수시점검 #환경정책 #법률개정 #소음정보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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