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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진 신고 마감일 고지, 영업 중단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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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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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휴진 신고 마감일 고지 영업 중단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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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용인시, 지역 내 550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
2. 의료법 제59조 제1항 근거로 휴진 예정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 필수
3. 행정기관의 명령 거부 시 업무정지 15일,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0일에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진 예정인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정부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진료명령: 의료기관에게 특정한 진료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2. 행정기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
3. 업무정지: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조치

[태그]
#MedicalFacility #휴진신고 #의료법 #진료명령 #경기도 #용인시 #업무정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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