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교사,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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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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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사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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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교사가 13세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2. 가해자는 낙태까지 강요하며 폭행과 협박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남.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립.
4. 법정에서 형량이 감형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교회 교사인 A씨가 미성년자인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제자가 임신한 후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형량이 감형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로 인한 간음을 처벌하는 범죄로, 성인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태그]
#SexualAssault #성폭력 #미성년자 #교회 #성폭행 #협박 #범죄 #성인 #법정 #강간 #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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