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이어 징역 25년, 재범자 A씨 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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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22:18 댓글 0본문
1. 40대 A씨, 친모와 외조카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2. 출소 후 2달만에 새로운 범행 저지른 A씨
3. 서울고법 2심, 1심 징역 18년 선고 깼고 25년 선고
4. A씨에게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A씨, 강도살인죄, 강간 등 치상죄로 이전에 징역 7년~14년 선고 받았던 적 있음
[설명]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친모와 외조카를 상대로 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소 후 2개월 만에 새로운 범행을 저지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도 강도살인죄, 강간 등 치상죄로 징역 7년부터 14년까지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A씨에게는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
- 전자발찌: 범죄자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발에 착용하는 전자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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