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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150건의 행정 처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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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5: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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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150건의 행정 처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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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바가지 논란으로 150건의 행정 처분 받아.
2. 업소 17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받아.
3. 현장점검 결과 무게 표시 오류로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도 존재.
4. 건강진단 규정 위반 업소에도 16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중.

[설명]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0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61개의 계량기에서는 다른 무게가 표시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과거 호객 행위와 바가지 행위를 반성하며 지역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바가지 논란: 가격 등을 허위로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
2. 원산지: 제품이 나온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
3.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액.
4. 계량기: 무게나 양 등을 측정하는 기기나 도구를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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