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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사실 인정 후 택시운전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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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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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음주운전 사실 인정 후 택시운전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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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
2.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 면허 취소 수준.
3. 피해 택시운전사와 이미 형사 합의 완료.

[설명]
전 대통령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이미 사고 피해를 입은 택시운전사와 형사 합의를 마쳤습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음주운전 위험을 평가하는데 사용됨.
2. 면허 취소 수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수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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