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권한대행과 헌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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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4:08 댓글 0본문
1.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
2. 12.3 비상계엄 해석에 대해 대통령도 내란죄 처벌 가능하다 주장
3. 마 후보자, 비상계엄에 AI기술과 KBS 해킹 사례로 비판
4. 국회 활동 금지 계엄포고령은 위헌이라고 판정
5. 후보자 중도보수 성향, 여야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가능성 있음
[설명]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에서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I기술과 KBS 해킹 사례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회 활동 금지 계엄포고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후보자의 중도보수 성향과 여야 합의 없이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임명되어 헌법의 일관성과 적법성을 심판하는 판사
- 비상계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군사력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
- 계엄포고령: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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