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대응, 정부 "30% 휴진시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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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2:39 댓글 0본문
1. 정부,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 휴진에 대응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엄정 대응 방침 발표.
2.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의사 면허 정지, 징역, 벌금형 가능성도.
3. 의협 집행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 예정.
[설명]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 면허 정지, 징역,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개시명령: 의료계에서 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를 개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 공정거래법: 기업간의 경제활동이 독점적 행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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