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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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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1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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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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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 재정당국 및 정부의 동의 없이 처리된 지원법에 유감 표명.
3. 현금성 지원 부작용, 단기간 내에 지급 어려움 등 거부 이유 제시.

[설명]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법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으로, 재정당국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결정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부권 건의 이유로는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대규모의 지원에 따른 부작용 및 단기간 내에 지급 어려움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권한.
- 현금성 지원: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 금전적 지원.
- 재의요구: 국회나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

[태그]
#AdministrativeSafety #거부권 #현금성지원 #재의요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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