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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김해공항 인근 군용기 촬영 시도하다 붙잡혀도 "범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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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0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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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객 김해공항 인근 군용기 촬영 시도하다 붙잡혀도 범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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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여행객이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
2. 군용기를 촬영하려 한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
3.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촬영하는 것은 흔한 일이나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제한됨.

[설명]
한 중국 여행객이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군사시설이 보이지 않았고,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군용기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함께,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경찰 관계자가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사용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함께 군사시설 촬영에 대한 예의주시를 불러일으킨 사례로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군사보호시설: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시설로, 군사 관련 시설이나 장비 등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드론: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로, 조종사가 몸으로 직접 조종하지 않고 원격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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