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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법원 및 판사에 저격설 SNS 공개... 창원지법 "매우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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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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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법원 및 판사에 저격설 SNS 공개... 창원지법 매우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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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법,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법원 및 판사 저격성 SNS 게시물에 유감 표명.
2. 회장이 경남 거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에 저격 발언.
3. 법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정.
4. 임 회장은 이전에도 외국 의사 도입 방침 비난으로 인종차별적 SNS 게시물 논란 경험.

[설명]
창원지법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임현택이 판사를 저격하는 SNS 게시물을 공개 반대하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회장은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판사를 공격하며 논란을 일으켰는데, 법원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과거에도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판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 범죄 항목.
2. 집행유예: 어떤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재판소견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해두는 것.

[태그] #의협 #대한의사협회 #법원 #판사 #SNS #인종차별 #임현택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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