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정서 반발 "정치적 중립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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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6:51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받아 반발.
2. 법원 판결에 "주가조작 전과 있는 기업 증언에 따른 재판" 주장.
3. 재판부 "이화영, 대북 사업 자금 불법 반출한 혐의 인정."
4. 변호인들 "편파적 판단으로 불만 표명."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자금 불법 반출한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추징금과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들도 선고 후 편파적 판단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
- 증거재판주의: 선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관점
- 편파적 판단: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특정한 입장이나 이해만을 따르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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