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대부업법 위반 혐의, 이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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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22:38 댓글 0본문
1. 이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2. 연이율 1000%를 넘는 대부업하며 공갈·협박 행위
3. 함께 범행한 3명은 집행유예 결정
4. 이씨는 총 2억7700여 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5. 피해자에게 돈 갚지 못하면 '협박'을 가하며 범행
6. 일당 2명은 응급실에서 행패 부리며 유죄 선고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MZ조폭'으로 알려진 이씨에게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이율 1000%를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함께 범행한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총 2억7700여 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로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대부업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현금을 강요했다.
[용어 해설]
대부업법 위반: 고금리로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MZ조폭: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폭으로, 주로 고금리 대부업을 수행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의미한다.
연이율: 연간 이자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대부업에서는 이자율 계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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