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 집단휴진 강력 대응…업무개시명령·면허제한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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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22:40 댓글 0본문
1. 정부,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력 대응 예고.
2.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으로 대응 예정.
3.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전 신고 의무화.
4. 불법 행동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면허제한 등 처분 예정.
5.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도 검토.
[설명]
정부가 18일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기관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휴진 예고율이 일정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제재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 개원의: 개인 의사가 운영하는 진료소
-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 면허제한: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
- 공정거래법: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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