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정훈, 교통사고 음주 운전 혐의로 100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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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0:19 댓글 0본문
1. UN 출신 가수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000만원 벌금 확정.
2. 지난해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찰 요구에도 음주 측정 거부.
3. 김정훈,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음.
[설명]
UN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정훈이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정훈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끝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정훈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약식명령: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 음주 측정 거부: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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