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청약 부정자, 벌금형과 주택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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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1:03 댓글 0본문
1. 부산 아파트 청약 부정으로 벌금형과 주택 환수 결정.
2.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3. 주택법 위반자는 10년 동안 청약 제한.
4. 30대 A씨, 거주지 신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선정됐지만 벌금형 선고.
[설명] 부산지법은 30대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 아파트의 청약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주택을 환수당하고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례는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어 해설]
1. 청약: 주택의 분양에 참여하여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주택법: 주택 거래에 관한 법률로, 주택 분양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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