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할인받은 진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20:4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인을 통해 받은 진료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2. 삼성화재가 거부한 진료 할인금에 대한 판단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 결정.
3. 추가 이익인 할인금을 보장받는 것은 실손보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
4.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개별 약정에 의해 할인된 진료비는 부담비용으로 간주.
[설명]
대법원이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인을 통해 할인받은 진료비를 추가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실손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로, 삼성화재가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할인금을 받는 것은 추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하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의료비 소요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
- 보상대상: 해당 보험에서 보장되는 대상
- 부담비용: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
[태그]
#HealthInsurance #실손보험 #진료비 #보상대상 #할인금 #대법원 #판결 #부담비용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