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에서 여고생 살해,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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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1:09 댓글 0본문
1. 인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합창 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 공범인 교회 신도 두 명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살해의 주요 원흉인 합창단장은 자신을 맹종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아직도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명]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합창 단장과 공범들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마침내 살해한 혐의를 받았는데, 합창단장은 학대를 지시하고 온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여고생의 사망을 앞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회 내부의 문제도 드러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무기살해나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한 처벌로, 일정 기간의 국가 감옥에서의 강제수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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