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0대 여성 등 폭행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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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8:02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이 20대 여성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2. 사건 발생은 대전 대덕구 소재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짐.
3. 폭행 행위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로 인정됨.
[설명]
대전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등을 폭행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4월에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했는데, 폭행은 남성이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를 내어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훈계의 의도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용어 해설]
-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카메라를 의미함.
- 범죄 전력: 과거에 범죄를 저질렑여 기록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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