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여성 탈의실 누수 혐의로 벌금형,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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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4:31 댓글 0본문
1. 경찰관이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 중인 직원의 알몸을 보고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2. 대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3. 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고, 이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설명]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영장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 중인 여성 직원의 알몸을 보고 앙심을 품은 경찰관이 인터넷에 여성 탈의실 직원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글 내용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유죄 판결에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훼손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 업무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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