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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 논란, 인터넷 비난으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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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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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탈의실 논란 인터넷 비난으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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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이 수영장 탈의실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려 유죄를 선고받았다.
2. 여성은 남성 수리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3. 수영장 측도 수리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비난 받았지만, 여성의 업무방해 행위는 가벼운 것으로 보았다.

[설명]
한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성이 남성 수리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주장하고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법원은 여성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영장 측도 수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지적받았지만, 여성의 업무방해 행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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