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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업로드한 '36주차 낙태' 영상 관련 현장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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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2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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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업로드한 36주차 낙태 영상 관련 현장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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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낙태된 유튜버 A 씨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 의사 등 2명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 A 씨에게도 살인 혐의,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3. 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도, 병원 내 CCTV 미설치
4. 경찰,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결과 분석

[설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유튜버 A 씨가 공개한 '36주차 낙태' 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 의사 등 2명에게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A 씨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유튜버, 환자 알선 브로커 등 9명이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CCTV 미설치 등 병원장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병원 관련 기록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낙태 : 임신 중인 태아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
2. 구속영장 :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할 권한을 부여 받은 증거
3. 살인 방조 :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 살인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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