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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튜버 두꺼비 합성 영상도 모욕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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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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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튜버 두꺼비 합성 영상도 모욕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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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가 적대적 경쟁 상대에게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판단됨.
2. 대법원, 시각적 수단만으로 모욕 전달 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강조.
3.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선고, 피해자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 반복됨.

[설명]
대법원이 유튜버가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영상을 모욕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이 아니어도 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시각적 수단을 통한 모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모욕죄: 상대방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로, 언어적이든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을 꼬투리 내리거나 폄하하는 행위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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