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항소...서울중앙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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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17:0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소했습니다.
2.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3. 벌금 100만 원 초과 형량 확정 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형사합의34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미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형의 형태
-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공표하거나 전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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