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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정서적, 신체적 학대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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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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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딸 정서적 신체적 학대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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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이 입양한 딸을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받음.
2. 딸이 11살 때 효자손으로 때림, 7살 때 회초리로 때린 혐의도 포함.
3. 학대 사실을 알린 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져.


[설명]
춘천지법에서 40대 A씨가 입양한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으로 미성년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집행유예: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학대: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학대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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