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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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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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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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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됨.
2. 주범의 아내와 아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음.
3. 재판부는 주범들이 무분별한 사업으로 수십억원을 모며 리스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
4. 주범들은 투자금 회수 실패로 게임 아이템에 13억 원을 소비하고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한 것으로 밝혀짐.

[설명]
수원 일가족이 전세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7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은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이 갭투자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을 전개하며 리스크 대책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주범들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인카드로 돈을 카드깡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갭투자: 자기 자본 없이 투자를 하여 높은 이윤을 얻는 투자 방식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세입자를 찾지 않거나 허위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수익을 얻는 부정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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