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권조사 논의 결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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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4:09 댓글 0본문
1. 국가인권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직권조사 논의로 결론 미결.
2.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 예정.
3. 국인권위 상임위원 "군인인권보호위 조사 필요성 주장."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로 예정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존재해 오는 23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와 군인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군인인권보호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법에 따른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법적인 힘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엄 선포: 비상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 목적으로 발령하는 특별한 법률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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