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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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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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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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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내렸다.
2. 조업정지 기간 동안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
3.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염 지하수와 빗물 처리하며, 지하수·빗물 처리 방안을 상세히 제출해야 함.

[설명]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2019년 환경부의 조치 이후 경상북도의 조업중지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한 결과입니다. 조업중지 기간 동안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련소는 조치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조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사업 또는 생산활동의 중지
2. 폐수무방류시스템: 폐수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환경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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