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법 제정안 국회 통과, 대한의사협회 강경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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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21:07 댓글 0본문
1.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내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3.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설명]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진료지원 간호사(PA)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분담과 효율성 증대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반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의료계의 향후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당을 지원하는 의료진으로, 의료 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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