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파업 방해 혐의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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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08:18 댓글 0본문
1. 대리점의 업무 방해 혐의로 노조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2. 2021년 9월 파업 중 택배 물품 배송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설명]
대리점 배송 업무를 방해한 택배 노조원 2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파업 중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당한 항의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택배 물품 배송: 택배로 송달되는 상품이나 물품
- 대법원: 국가의 최고법원으로 최종판결을 내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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