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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으로 논란된 낙태 수술, 병원 집도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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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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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된 낙태 수술 병원 집도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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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된 태아의 낙태 수술 영상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2.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등 총 9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살인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3.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A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설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수술을 유튜브에 올린 A 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한 의사 등 총 9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낙태 수술 영상이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A 씨와 의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해당 영상을 통해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다.

[용어 해설]
- 낙태(인공임신중절): 임신을 조기로 중지시키는 수술 또는 치료.
- 살인 방조: 살인을 돕거나 지원하는 행위.
-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총 낙태 수술費.
- CC 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CC)TV, 영상을 특정 범위 내에서만 전달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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