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낙태 의혹, 집도의와 병원장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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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14:53 댓글 0본문
1. 집도의와 병원장이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전.
2.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와 병원장을 입건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3. 유튜브에서 낙태 과정을 공개한 여성 A 씨의 주장이 관련된 사건.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으로 집도의 A 씨와 병원장 B 씨에 대한 영장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도의와 원장을 살인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의해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자신의 낙태 과정을 올린 여성 A 씨의 주장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낙태 : 임신 중에 태아를 자의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
2. 영장전 피의자 심문 : 범죄 혐의자에 대해 재판을 시작하기 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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