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씨, 환자 사망 사고 관련 국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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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17:01 댓글 0본문
1. 정신건강의학과 양재웅 씨, 병원 과실 부인
2. 환자 A씨 사망사고 관련 국회에서 증언
3. 유족, 양씨 고소한 상태
4. 양씨,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아
[설명]
방송인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웅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재웅 씨는 병원의 과실을 부인하며, 환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 중에는 양씨가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증인: 법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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